임대차 보증금 미지급 분쟁

사건 설명
의뢰인은 이불가게가 있는 상가 건물 1층의 일부 점포와 그에 부수한 창고에 대해
피고(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점포들을 인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정당하게 발생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줬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미 지급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용인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내역,
피고가 주장하는 현금 납부 관련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로 피고가 임대료를 납부한 증빙이 없고
임대인인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미납 사실을 통보했다는 내용도 함께 정리하여
피고의 변론이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피고의 변론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례는 임차인의 무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과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대응하면
임대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임대료 미지급이나 보증금 미지급 건으로 고민하시지 말고 법무법인 테오의 김윤우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