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불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워 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입니다.




사건 설명

저희 법무법인 테오의 의뢰인이었던 임차인 A씨는 24개월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확정일자를 받아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전입신고 후 A씨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 즉 '전세반환금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불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A씨는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결과

하지만 임대인은 A씨의 연락을 회피하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부동산이 지급한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낮은 일명 '깡통전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변론했는지

저희는 먼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했습니다.

A씨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한 점을 강조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당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깡통전세로 확인된 부동산의 상황을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한 변호사 1:1 개별상담이 준비되어 있으니,

법률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 전화번호: 0507-1387-0499

상담신청현황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연락드립니다
2026.09.17장*인임금체불
2026.09.10홍*원가격
2026.09.09박*연민사소송 문의 드립니다.
상담신청
문의주시면 신속히 확인하여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자세히

추천승소사례

상호 :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테오 용인 분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 801호)

TEL : 0507-1320-0470 | FAX : 032-724-8387 | Email : lawfirmtheoy@naver.com

0507. 1320. 0470상담 신청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