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2천 전액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2014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며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 왔고, 임대차보증금은 총 1억 2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피고)은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먼저 짐을 빼고 이사를 가면 나중에 보증금을 주겠다"며 반환을 지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급하게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말만 믿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이사(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소중한 재산인 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치명적인 법적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3.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테오의 김윤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의뢰인이 대항력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목적물 인도 및 이행지체 입증: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완전히 인도(명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고 명백한 이행지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원금 1억 2천만 원은 물론, 목적물 인도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연 5% 및 소송촉진법상 연 12%)과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완벽한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 김윤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임대인)는 원고(의뢰인)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부동산 인도 후부터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의 억지로 인해 묶여있던 1억 2천만 원의 원금은 물론, 소송 기간 동안의 지연 이자와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임차권등기 등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이사부터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증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전처분을 선행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