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소송

1.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와 원고는 관계가 좋을 당시, 구두로 토지개발 관련 다수 필지를 매수·개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틀어지자, 원고는 정산이 이미 끝난 사실을 숨기고 토지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용인변호사 김윤우는 계약서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해당 토지매매계약은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임
- 원고와 피고 모두 토지개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
- 상법상 상행위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지적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약서, 거래 내역, 개발 진행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 지급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부동산 개발·거래 약정 시 꼭 확인해야 할 점
이번 사건은 토지 매매와 개발 약정을 둘러싼 분쟁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계약 형태와 법적 성격 명확화
- 토지 매매계약이 단순 매매인지, 개발행위와 결부된 상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 특히 상행위에 해당하면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상대방이 뒤늦게 청구해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구두 약정 위험성
- 구두로 거래 조건을 정하면, 추후 ‘정산 여부’나 ‘지급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 계약 당시 합의 내용과 금액 산정 방식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수정·추가 약정도 문서화해야 합니다.
- 정산 완료 증빙 확보
- 금전 거래는 송금 내역, 영수증, 정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허위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완성 여부 사전 검토
- 채권청구를 당했을 때는 법적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부동산·개발 사업처럼 계약 종료 후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는 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어
이번 사례는 약정금 청구라 하더라도 계약의 성격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입증하면 전부승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약정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 금전 청구 소송에서 억울하게 금전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테오 용인변호사 김윤우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