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를 통한 친자관계확인 친생자자관계부존재확인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법률 문제 중에는 가족관계나 친자 확인과 같이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도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설명
원고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와 실제 혈연 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가 최OO, 아버지가 김OO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원고는 이 기록이 실제 혈연 관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법원의 확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대응 & 결과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망 최OO, 망 김OO 간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제 혈연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원고와 망 최OO 사이에는 친모-자 관계가 성립했으나, 망 김OO과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용인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김OO이 원고의 친부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 제1항을 인용하여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망 김OO의 자녀로 추정될 수 있지만,
유전자 검사와 기타 증거를 통해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법원은 원고와 망 김OO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결어
이 판결은 원고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자신의 친모와 친부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는 법적, 감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과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례가 가족관계에 혼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관계나 친자 확인과 같은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