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사현장 사고 구상금 방어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공사 현장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에서 일용직 용접기술자에게 손해액을 구상청구한 사례입니다.
구상금 청구에 관한 소송이며, 저희는 피고 중 1인을 대리하였고, 종국적으로 원심, 항소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서 좋은 결과 나온 사례입니다.




사건 설명

원고는 보험목적물을 중장비(기중기)로 하여 피보험자를 협회로 하여, 그 협회 소속 회원들이 건설기계 사고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담보하는 형식의 '중장비안전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피고 중 1인인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인천 연수구 소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용접공이었습니다.

당시 용접작업을 하던 중 기중기가 들고 있던 거대한 대형 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기중기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앞으로 전도되면서 기중기의 붐대가 손상되었고, 발전기도 손상된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기한 중장비안전보험 보험계약에 따라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인 약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 1억 9,000여 만원을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위 사고는 책임자인 의뢰인, 시공사, 관리감독건설사 등의 각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피고들 세 명을 상대로 위 1억 9,000여 만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出財)로써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종의 반환청구권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구상권 [求償權]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쉽게 풀이하면, 타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자신이 대신 변제하여 준 경우 그 타인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적용 법조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건 대응 & 결과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평소 기중기 운전자가 용접 작업 전날에 기중기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을 미리 계산하여 기중기를 미리 배치해 놓았으나 그 날은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용접 시간은 준비시간만 약 수십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갑자기 절단할 때에만 급히 기중기를 움직인 점. 기중기를 오히려 뒤로 움직여 하중을 더 받게 하여 운전미숙이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더하여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들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약하신 실력이 출중한 변호사님들과 잘 협력하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았나 생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건을 판결하였습니다.



구상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량의 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인 법무법인 테오의 김윤우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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