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개요: "승소는 했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채권자(의뢰인)는 긴 법정 싸움 끝에 민사소송에서 당당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테오의 조언에 따라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실제로 돈을 찾아와야 하는 강제집행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치밀한 대응 전략
법무법인 테오 김윤우 변호사는 승소 판결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
기존에 잡아두었던 가압류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을 넘어, 채권자가 직접 은행(제3채무자)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과정입니다. - 신속한 압류 대상 특정:
채무자가 주거래 은행의 잔고를 빼돌리기 전, 이미 확보된 계좌 정보와 판결문을 결합하여 빈틈없는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강제집행 절차의 완결성: 단순히 신청에 그치지 않고,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절차 전반을 밀착 관리했습니다.

결과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판결문에 기재된 채권액만큼 채무자의 계좌에서 직접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