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전액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컨설팅 대행업체(피고)와 계약을 맺고, 제반 업무 처리 비용으로 약 4,7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양도세 발생 시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 세무사가 의뢰인이 3주택자임에도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인 것처럼 허위로 비과세 신고를 하였고, 결국 세무 당국에 적발되어 의뢰인에게 본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약 2,874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는 "세무사의 잘못"이라며 핑계를 대고 변제를 미루었고, 이에 다급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테오는 상대방이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치밀한 법리 구성을 전개했습니다.

이행보조자 과실 입증: 피고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위해 고용한 '세무사'의 과실은 피고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상사법정이율 적용 청구: 피고는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상인이므로, 일반 민사 이자(연 5%)가 아닌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의뢰인의 피해액을 온전히 보전받아야 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세 상당액 28,743,240원 및 원고가 추가 지급한 1,820,000원을 전액 배상하라"는 원고 100%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완벽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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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오 대표 김윤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사기·배임 등 경제범죄 형사 고소부터 부동산 명도, 정산금/공사대금 반환 등 굵직한 민사 소송까지 압도적인 승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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