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친모가 가명을 사용하여 허무인인 자가 모친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 후 친모의 동의를 얻어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건 설명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출생신고서에 친모가 아닌, 허무인이 모친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허무인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의 친모는 과거에 본인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모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모의 동의와 유전자검사가 필수적인데, 다행히 친모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셨습니다.
이후,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대응 & 결과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친모의 친생자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허무인'이 아닌 친모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적용법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99조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결어

복잡한 가족관계나 과거의 사정으로 인해 허무인이 모친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친생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량의 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인 법무법인 테오의 김윤우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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