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미납

1. 사건 개요
원고(임차인)는 코로나 시기 월차임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규 임차인을 피고(임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터무니없이 높은 보증금과 월차임을 요구하여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임차한 점포를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닥을 타일로 교체하고 도시가스를 설치하면서 공사비를 지출했는데, 그로 인해 점포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했다며 유익비 상환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임대인)를 대리한 용인변호사 김윤우는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권리금 회수 주장: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피고의 요구 조건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 오히려 원고는 이미 월차임을 연체 중이었고, 손해액에 대한 증명도 불충분함.
- 유익비 상환 청구: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유익비 상환이 인정되려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지정일자까지 밀린 월차임과 차용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면 임대차 유지를 포기하고 원상회복 후 인도하기로 약정했는데, 실제로 원고는 이를 지키지 못함. 따라서 유익비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과 유익비 상환 청구 모두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임대인)가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결어
이번 사례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와 유익비 상환을 주장했지만, 증거 부족과 합의 위반으로 모두 기각되어 임대인이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억울한 청구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테오 용인변호사 김윤우와 함께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