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범행의 장소·시간·행위 태양·의도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재범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옷을 벗고 거리를 배회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테오 용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님을 강조
-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부각
- 사회적 평판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선처 요청
3. 재판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감액하여 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관련 법률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규정: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양형 요소: 범행의 장소, 피해자 존재 여부, 고의성, 재범 여부
결어
이번 사례는 공연음란죄라 하더라도 범행 목적, 당시 상황, 반성 정도를 적극 소명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형량으로 고민 중이라면, 테오 용인변호사와 함께 항소 전략을 세워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