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화성시 인근 도로에서 주거지까지 약 4km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운전 도중 연석을 밟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1회 있었던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적발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테오 용인변호사는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강조
  • 2회 적발이지만, 이전 위반은 9년 전으로 상당히 오래된 전과임을 피력
  • 평소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당일에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
  •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서약서 제출, 보호관찰·사회봉사 수용 의사 표현
  • 양형 자료(가족 부양 사정, 직업 유지 필요성) 철저히 준비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음주운전 재범 사건 대응 포인트

음주운전 재범 사건, 특히 10년 내 재적발은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무는 양형의 핵심 요소
  • 재범 간격이 길수록, 재범 가능성 감소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
  •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등 평소 운전 습관 증빙 가능 시 유리
  • 피해자 없더라도 사회적 책임과 재범 방지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5.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규정: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
  • 형량: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결어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이라도, 사건의 전후 사정과 부득이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대 처벌 가능성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면, 테오 용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현황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연락드립니다
2026.09.17장*인임금체불
2026.09.10홍*원가격
2026.09.09박*연민사소송 문의 드립니다.
상담신청
문의주시면 신속히 확인하여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자세히

추천승소사례

상호 :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테오 용인 분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 801호)

TEL : 0507-1320-0470 | FAX : 032-724-8387 | Email : lawfirmtheoy@naver.com

0507. 1320. 0470상담 신청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