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로,
법적인 측면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의지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사건 설명
제가 담당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었고,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 음주운전 가중처벌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징역형 자체는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지만, 원심의 1년 2개월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형량이었습니다.
변론 내용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한 저는 이 점을 최대한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피해와 자신의 실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음주운전 가중처벌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이를 항소심에서 중요한 변론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법률의 위헌성은 의뢰인의 형량이 과도하게 책정되었음을 주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률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다수 전력이 있는 의뢰인도 법적 대응과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