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종업원 명예훼손 무죄 방어


Q. 퇴사한 종업원과 관련된 소문을 다른 직원들에게 언급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예훼손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발언의 구체적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다투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여야 하며, 피고인 스스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는 점을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해당 발언이 단정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타인에게 전해 들은 정황(전언)에 불과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나 고객과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용인주사무소는 최근 종업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업주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쟁점



  • 사건 혐의: 명예훼손

  • 사건 배경: 의뢰인은 퇴사한 종업원(피해자)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소문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들은 다른 직원들이 존재하여, 자칫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법리적 방어 전략



법무법인 테오 형사전문변호인은 수사 기록과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혐의를 반박할 객관적 근거를 수집했습니다.

  • 엄격한 증명책임 법리 강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발언의 진의 및 전언 입증: 통화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은 단정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제3자(손님 및 타 종업원의 지인)로부터 전해 들은 정황을 말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객관적 정황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 제기: 실제 피해자가 사실 등을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거나 의뢰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인용하여,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용인주사무소 법률 상담 안내]

형사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 수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테오 용인주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고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보유한 김윤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형사 전담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 대성빌딩 8층 (동백역 1번 출구 어정역 방향 200m / 용인세브란스 병원 고가도로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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