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협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 이혼사유부터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까지 치열하게 다툼이 많던 사건이었으나,

변호사의 설득으로 인하여 협의가 되어 화해권고로 상호 만족스럽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설명과 해결

원고와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물론,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에서 두 사람은 강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던 두 사람은 초기에는 합의점을 찾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여 설득하였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와 화해권고결정의 정의

먼저, 화해권고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절차 중에 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러 법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러한 화해권고를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른 합의 내용이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변론 내용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이 격해지기 쉽기 때문에, 양측이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며 화해를 권유했습니다.

특히, 친권 및 양육권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양측의 공헌도와 필요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할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가 내려진 후, 저는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설득하였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후,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한 변호사 1:1 개별상담이 준비되어 있으니,

법률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 전화번호: 0507-1387-0499

상담신청현황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연락드립니다
2026.09.17장*인임금체불
2026.09.10홍*원가격
2026.09.09박*연민사소송 문의 드립니다.
상담신청
문의주시면 신속히 확인하여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자세히

추천승소사례

상호 :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테오 용인 분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 801호)

TEL : 0507-1320-0470 | FAX : 032-724-8387 | Email : lawfirmtheoy@naver.com

0507. 1320. 0470상담 신청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