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의뢰인) 추가 고소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고소인 측에서 합의서대로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설명
피의자는 과거 채무 성립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변제기한이 연기되었지만, 피의자가 이를 악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기망하여 새로운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합의서 작성으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얻지 않았으며,
합의서 작성의 주된 목적은 처벌 감경을 위한 행위였을 뿐, 이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실형 사건에서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수감 생활을 했으며,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피의자는 고소인의 계좌 압류로 인해 소득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고소인이 합의 금액과 조건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대응 & 결과
법무법인 테오 동백역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피의자가 합의서를 통해 추가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 고소인이 합의 금원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합의서가 작성된 점을 강조.
- 피의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유가 경제활동 제한 및 계좌 압류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 때문임을 증명.
-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 사건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설명.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추가적인 처벌을 피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
결어
사기 혐의는 고의성과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적 논리를 통해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테오 동백역 변호사와 함께라면 억울한 혐의에서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적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상담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