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처분취소 소송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학생)은 동급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조롱, 언어폭력, 괴롭힘 등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가해학생의 행위가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사회봉사 및 피해학생 접촉·협박 금지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은 징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직접적인 가해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분위기에 휩쓸린 일회성 장난에 불과하므로 징계 처분이 너무 과중하여 위법하다"며 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가해학생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소송의 피고는 '교육장'이 됩니다. 교육청은 주로 학폭위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위주로 서면 방어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학생이 겪은 고통의 크기와 가해행위의 악의성을 재판부에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학생 측이 소송 상황을 모르고 방관하거나 교육청의 방어에만 의존할 경우, 법원이 가해자 측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인용하여 징계가 취소되거나 대폭 감경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이러한 억울한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테오는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해당 행정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개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가해자 측의 주장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

  • 사실관계 바로잡기: 가해학생 측이 제출한 진술과 증거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이들의 주장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가해행위의 중대성 입증: 단발성 장난이 아닌, 피해학생을 향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여 내려진 징계 처분이 결코 과중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해 호소 및 엄벌 촉구: 서면과 변론을 통해 피해학생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 상황을 재판부에 생생하게 전달하며 처분 유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학폭위의 처분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해학생)의 청구를 '전부 기각' 하였으며, 법무법인 테오가 개입한 피고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가해학생 측이 부담하도록 명하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용인본점 김윤우 대표변호사의 한 마디

"학교폭력 가해자가 반성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피해자 측은 절대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소년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테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뻔뻔한 거짓말을 재판정에서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오 용인본점현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수행합니다. 학폭위 단계부터 행정소송 방어, 형사 고소 및 소년재판 대응까지, 교육 현장의 심의 기준과 수사기관의 생리를 모두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우리 아이의 일상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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